하이브-민희진 간 법적 갈등, 주주 계약에서 민희진 승리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민희진이 승소하며 하이브는 256억 원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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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법원에서 배척됨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이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 및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에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본 계약에 의거해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경영권 탈취 시도라며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의 중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계획’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인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가정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으나, 재판부는 ‘뉴진스 탈취’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및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해지 사유들을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